사회 사회일반

통닭집 이름 명품 브랜드 흉내냈다가

비슷한 로고 쓴 패러디 간판에

법원 "1,400만원 물어야"

통닭집을 운영하는 A씨는 재치 있는 가게 이름을 고민하다가 명품 브랜드 L사 이름을 떠올렸다. A씨는 유명 명품 브랜드 L사의 로고를 흉내 내 같은 글씨체와 철자를 쓰고 그 뒤에 ‘DAK’(닥)을 붙이는 식으로 간판을 만들어 걸었다.

자사의 브랜드 이름을 흉내 낸 통닭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L사는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L사는 A씨가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이름·로고를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를 금지해달라고 지난해 9월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와 L사 간 화해를 권고하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브랜드 이름을 쓰지 말라”고 명령했다. 위반 시 L사에 하루 당 5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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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원래 쓰던 이름과 간판을 조금 고쳤다. 영문 철자의 띄어쓰기를 바꾸고, 다른 알파벳 철자 3개를 덧붙이는 식으로 부분 변경에 나섰다. 하지만 기본 골격은 L사 브랜드 패러디 형태를 유지했다.

바꾼 간판이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 L사는 A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청구했다. L사는 A씨에 대해 “여전히 비슷한 이름을 써서 법원 결정을 위반했다”며 29일 간의 위반 금액인 1,450만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새로 바꾼 이름은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L사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법원이 사용금지를 명한 범위밖에 있지 않다”며 A씨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유 판사는 “A씨가 바꿨다는 이름은 알파벳이 동일하고 우리말 호칭이 여전히 같게 읽힌다”며 “바꿨다는 이름도 역시 해당 상표를 연상시킨다”고 판단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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