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8일 대부업체 리드코프 고위 임원 서 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은 그가 외국계 광고대행사인 JWT사에 리드코프 광고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하청 계약을 주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다. 또 JWT사가 해당 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익을 서씨가 챙겼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두산그룹 계열 광고대행사인 오리콤이 광고 수주 등 대가로 서 씨에게 뒷돈을 건넨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오리콤은 지난 2014년 상반기까지, JWT사는 그 이후부터 리드코프의 광고·홍보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14일 서 씨의 자택을 비롯해 리드코프 내 사무실·오리콤 강남 본사 회계 파트 등을 압수 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