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교통사고 내고 잔해물 치우지 않으면 처벌"

교통사고를 냈으나 차 주인이 없어 연락처만 남기고 차량 파편 등 잔해물을 치우지 않고 자리를 뜰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차량 잔해물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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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씨는 지난해 3월1일 오전2시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도로 위에 전조등 잔해물이 쌓였고 염씨 승용차에서 흘러나온 부동액과 오일 등이 고였다. 하지만 염씨는 새벽이라 트럭 주인과 연락할 방법이 없자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

법원은 “염씨가 낸 사고로 도로 위에 파편 등이 남아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이 생겼다”며 염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함을 남겨둔 것만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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