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해 유용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비슷한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대표가 다른 의사들의 면허증을 빌려 불법으로 줄기세포 치료 병원을 운영한 혐의(위료법 위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1989년 회사를 세운 후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난치병 정복에 나서겠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과거 다단계 사기와 분식회계, 횡령, 조세포탈 등으로 처벌받는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1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