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병원 강제 입원 - 찬성

스스로 병원 찾는 정신질환자 거의 없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과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만 있으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정신보건법 조항을 두고 의료계와 인권단체들이 부딪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기존처럼 보호자에 의한 입원을 찬성하는 쪽은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병을 인식하기 어려워 보호자의 판단으로 입원시키는 것이 불가피하고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의사 한 명의 재량에 맡겨져 가족 간의 재산상속 등 분쟁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연행·입원 과정에서 인권유린의 폐해도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홍상표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사무총장홍상표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사무총장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으려면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데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질환이 깊어져 병식이 없게 된 대다수 정신질환자들은 자발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보호의무자가 환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 의사 진단에 따라 동의를 하고 입원을 하는 것이다. 이를 강제라고 규정한다면 다른 질환으로 가족의 동의에 따라 수술을 하고 일반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도 똑같이 강제입원으로 볼 수 있다.

정신질환의 특성상 폐쇄병동에 입원한 것을 감금으로 해석하고 강제입원이라고 단정할 우려도 있다. 보호자의무자들은 가족 중 정신질환자가 있다는 사실이 밖으로 알려질까 두려웠지만 자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감지돼 더 이상 집안에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병원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보호자의무자가 아니면 사실 병원으로 데리고 갈 사람도 없다.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보호의무자와 의사가 짜고 병이 없는 사람을 병이 있는 양 거짓 입원시킨 오해를 불러오게 되고 사회적 인식 또한 나쁘게 만든다. 강제입원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 집안에 방치하고 치료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인가,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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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강제입원이라는 주장에는 정작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권리를 간과하고 있다. 가족 간 재산·종교 등의 다툼으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한 사건이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데 이는 당연한 범죄행위로써 형사법에서 다뤄야 할 범죄행위이지 정신보건법 제24조가 그런 범죄행위를 양산하고 있는 것처럼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자발적인 진료를 거부하는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유도하는 최대공약수이자 순기능을 함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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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주요국가에서 강제입원(compulsory admission) 또는 비(非)자의 입원(involuntary admission)이라 함은 범죄자 마약사범 등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는 정신질환자를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자신 또는 가족 등 보호자가 입원을 시키는 것은 자의입원(voluntary admission)으로 여기고 본인과 가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격리를 통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강제입원, 비자의 입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외국에서 강제(비자의)입원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듯 자해나 타인을 해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로 시행하는 강제입원을 우리나라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일시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굳이 강제입원이라고 한다면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와 제26조(응급입원) 등의 경우를 강제입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개 조항 모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위험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상황이 급박한 자를 발견한 경우 공무원이나 경찰관 등의 조력으로 입원하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소아·노인 등이 일반 질병에 대해 지각능력이나 판단력, 질병의 정도를 본인이 판단할 수 없을 때 보호자가 병원에 치료를 의뢰하고 필요시 입원서약 후 입원을 시킨다. 정신질환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인체의 한 부분에서 생기는 질병으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신보건법 제2조에는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강제입원이라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입원시킨 가족과 의사는 해석에 따라 범죄자가 될 수 있고 정신보건법을 만든 국가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자의 입원만 강제입원이라는 굴레를 씌워 차별해왔음을 증명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또한 당사자는 물론 가뜩이나 마음 졸이며 힘든 고통을 참아야 하는 가족들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현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자의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으려는 정신질환자를 가족을 통해서나마 질병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1조 평등권과 차별금지,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뜻에서 달리 벗어나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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