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 의무배치"

앞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했다. 선임된 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업무를 한다. 다른 업무와 겸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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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준비기간을 고려해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악천후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하청업체는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하청업체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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