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 측 회계책임자 긴급 체포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 당선인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를 긴급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실 회계 책임자 김 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1일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통장이 아닌 곳에서 지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씨를 체포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이었던 김 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회계책임자인 김 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자금과 앞서 구속된 신민당 사무총장 김 씨가 건넨 돈 사이의 연관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관련기사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