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한전 노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확정

22일 노조 투표 결과 57.2% 찬성

이르면 이달 중 도입 확정

한국전력공사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22일 한전에 따르면 전국전력노동조합(한전 노조)이 실시한 성과연봉제 확대안 관련 찬반 투표 실시 결과 재적조합원 1만4,580명(특별지부 제외) 가운데 94.8%(1만3,821명)가 참여해 찬성 57.2%(7,91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5,740명, 무효표는 170명, 기권은 759명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이르면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의결해 확정한다.


이번 확대안은 정부가 권고한 성과연봉제 지침을 반영해 노사가 마련한 잠정안이다. 2급 이상 간부에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5급)을 제외한 전체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안이 실시되면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한전 임직원 비율은 7%에서 70%로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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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를 실시하는 공기업은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평가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액이 크게 달라진다. 성과연봉은 최대 2배 차이가 나게 된다. 한전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급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과 다음달 중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별도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4월에 이행하는 공기업은 기본 월급의 5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하지만 6월(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도입하지 않는 기관은 패널티가 부과된다.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조기 도입하거나 노사합의를 완료한 곳은 15곳(13%)뿐이다. 한국마사회·기상산업진흥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조기 실시를 확정했다. 노사 합의를 이룬 곳은 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장학재단을 포함한 10개 기관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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