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애 종일반 못 보내는 전업주부

0∼2세 자녀 어린이집 이용

7월부터 7시간만 무상으로

맞벌이 등은 기존처럼 종일반

'취업 상태 맞춤 보육' 시행



오는 7월부터 전업주부의 0∼2세 영아는 어린이집을 하루 7시간 정도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맞벌이나 현재 구직 활동 중인 가구, 저소득, 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의 학부모는 종전처럼 하루 12시간 아이를 어린이집에 무료로 맡길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0∼2세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부모의 취업 상태 등에 따라 달리하는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제공한 12시간 종일반(오전7시30분∼오후7시30분) 서비스가 종일반과 약 7시간의 맞춤반(오전9시∼오후3시,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으로 나뉘게 된다.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되면 전업주부 등 맞춤반 대상 가구는 기존의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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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하루 6시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고 부모가 병을 앓거나 병원·학교를 방문하는 등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바우처를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6시간42분이 된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구직·재학·직업훈련·임신·장애·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한 부모·조손 가구, 자영업자·농어업인·일용직근로자·프리랜서, 저소득층 가구 등은 관련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의료급여수급, 장애인등록증, 직장건강보험 납부유예자(육아휴직사유) 등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해 1차로 자동으로 종일반 대상 아동을 판정, 5월11∼19일 ‘종일반 확정 통지서’를 발송해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1단계 자동 종일반 자격 통보 대상에서 빠진 가구 중에서 종일반을 이용하려는 가구는 증빙서류를 갖춰 5월20일부터 6월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 복지정보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아들에게 일괄 12시간 종일반 서비스를 제공한 기존 제도는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증가, 어린이집의 이용시간이 짧은 영아 선호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이런 부작용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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