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은행원에 '일할 때 웃으라' 소란...진상 고객 '철장행'

은행 직원들에게 “일할 때 웃으라”고 강요한 진상 고객이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죄로 입건된 허모(34)씨에게 구류 5일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은행에서 여직원에게 “서비스직인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일할 때는 웃으라”고 하며 소란을 피웠다. 출금 업무를 부탁해놓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손이 떨려서 숫자를 못 적겠다”며 업무를 지연시키고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직접 세어보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허씨의 ‘진상짓’ 때문에 직원은 보통 10분이면 끝날 일을 1시간 넘게 붙잡혀야만 했다. 허씨는 결국 법원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세상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허씨의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결심판에서 이례적으로 구류 처분을 내렸다. 즉결심판에서는 보통 2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법원 관계자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에게 갑질이나 진상을 부리는 일부 사람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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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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