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승진제도 개선, 방역직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위직급의 결원이 1명인 경우 승진후보자가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 동안 성과를 내도 상위직급 결원이 적어 승진심사 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승진심사범위의 확대는 지난 2001년 이후 15년 만이다.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직(6급) 결원이 없어도 성과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대상이 성적 상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를 희망하는 5년 이상 재직자는 최대 1년까지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자기개발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방역직류 신설은 방역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 보건직이 방역업무를 담당하면서 잦은 보직 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정 지역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을 해당 지역 소재 기관에 임용하는 ‘한지 채용’ 제도는 자격 기준을 직계존속 대신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우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