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애 보려 직장 쉬는 아빠들

남성 육아휴직 1분기 57% 급증

中企서도 115%나↑…확산 추세

고용부 '아빠의 달' 개선 영향

육아휴직을 하는 ‘슈퍼맨 아빠’들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115%나 급증할 정도로 확산하는 추세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6.5%를 넘어섰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을 쓰기 힘든 기업 문화에다 육아휴직 기간 중 경제적인 지원책이 미미해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실적에 따르면 1·4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1,3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3%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2만1,259명)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5%로 지난해 같은 기간(4.5%)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수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115.4% 급증해 중소기업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증가율은 56.7%로 훨씬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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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 고용부는 ‘아빠의 달’ 제도 개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석 달 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급여 지원기간이 1개월이었으나 올해 3개월로 늘렸다. 이 제도를 활용한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1·4분기 212명에서 올해 1·4분기 529명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해 육아에 활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도 올해 1·4분기 638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9% 확대됐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고 감액된 임금의 일부(통상임금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20%를 넘는 노르웨이나 10%를 웃도는 덴마크 같은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은 먼 게 현실이다.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눈치를 주는 분위기나 육아휴직 기간 중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오는 2020까지 남성 육아휴직 비율 15%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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