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디딤돌 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지원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8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도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지역 1,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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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기지신용보증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전용면적 85㎡) 이하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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