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공모펀드 활성화] 우체국·농협서도 펀드 가입 가능…직접 상품 고르면 수수료 반값

하반기부터 저축銀 등 527곳 판매 허용

운용사 새 펀드 만들면 3년간 의무 투자

수익률 등 비교공시 전용 사이트도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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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재무건전성 등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농협 등 상호금융 기관과 저축은행·우체국에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뿐 아니라 정보통신(IT) 등 비금융회사가 대주주인 기업들에도 온라인을 통한 펀드 판매가 허용된다. 또 창구에서 직원의 설명을 듣지 않고 고객이 직접 펀드를 선택해 가입하면 현행 판매수수료와 보수를 절반만 받는 펀드도 신설하는 등 판매수수료 체계도 손질한다. 펀드매니저의 투자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신설하는 펀드에 2억~5억원을 3년간 의무적으로 넣도록 조치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지난 1998년 은행, 2004년 보험사에 이어 12년 만에 펀드 판매채널 칸막이를 낮춘 것은 투자자들과의 접점을 넓혀 보다 손쉽게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101개), 은행(19개), 보험(11개)회사에서만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 30개사, 상호금융 276개 조합, 우체국 221곳 등 총 527곳에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판매처 대비 4배가량 판매망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펀드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감안해 판매 가능한 상품을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등 저위험 상품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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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확산돼 판매채널을 제한할 필요성이 적어져 판매처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제도 도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처와 취급 가능 상품을 순차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판매수수료와 보수 체계도 서비스 수준에 따라 차별화하기로 했다. 특히 투자자가 이미 펀드를 선택해 창구에서 가입만 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와 보수를 절반으로 낮춘 ‘클린 클래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투자자 스스로 펀드 관련 정보를 취득했거나 독립투자자문업자(IFA)에게 상담을 받고 가입할 펀드를 이미 선택한 경우 상담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더 비싼 창구 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을 통해 팔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일부 판매사들이 온라인에서 펀드를 판매할 때 수수료가 비싼 창구 판매용 펀드를 그대로 판매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투자자들에 대한 펀드 관련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투자자들이 펀드를 고를 때 참고하는 중요 정보인 수익률, 수수료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 비교공시 전용 사이트 ‘펀드 다모아(가칭)’를 개설하기로 한 것. 이 사이트에서는 주식형·채권형·혼합형·MMF 등 펀드 유형별로 최근 6개월·1년·3년 수익률 상위 30개 펀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더불어 각 펀드별로 판매비용이 가장 낮은 5개 판매사, 펀드매니저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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