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한국금융지주,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자회사 편입

한국금융지주(071050)가 금융지주로는 처음 인터넷전문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금융의 ‘한국카카오뱅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또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부회장의 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 역시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카카오뱅크의 은행법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해 한국카카오뱅크가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불승인으로 간주된다.


한국금융은 한국카카오뱅크의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한국금융은 은행지주로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손자회사인 한국투자캐피탈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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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위는 김남구 부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은행지주회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한도초과보유도 승인했다. 한국금융의 의결권 있는 주식 21.37%를 보유한 김 부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 3인은 총 21.41%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금융은 한국카카오뱅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 은행지주사로 전환돼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규제를 적용 받는다. 한편, 금융위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 간 융합을 통한 은행산업의 혁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11월 한국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은행에 대해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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