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27일 서울고법 민사3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문 의원이 “박사학위를 취소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 의원의 논문 24곳이 김모씨의 것과 완전히 같은 문장으로 작성됐고, 각주와 참고문헌을 포함하면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100여곳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국민대는 문 의원이 2007년 박사 학위를 받은 논문에 표절의혹이 제기되자 조사 끝에 2012년 11월 표절 판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