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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정보센터서 리콜 조치 된 유아용품·전기용품 확인 가능

제품안전정보센터서 리콜 조치 된 유아용품·전기용품 확인 가능제품안전정보센터서 리콜 조치 된 유아용품·전기용품 확인 가능




가정에서 많이 쓰이는 어린이·유아용품 및 전기용품 52개 제품이 안전성 기준 미달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 등 25개 품목 65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적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유·아동복 28개 제품에서 납, 프탈레이트가소제, 아릴아민, 카드뮴 등 생명·신체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과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생산하고 국민교육사가 수입한 ‘윷놀이 세트’에서는 기준치의 23.4~166.1배의 납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스타토이가 수입한 ‘프리즘 스톤’에서도 기준치 55.4배의 납이 검출됐다. 성진사가 수입한 중국산 ‘스윙칭찬도장’에서도 기준치의 1.7~2.1배의 납이 나왔다. 또 비앤씨가 수입한 중국산 ‘컨셉카’는 조종기 안테나의 끝이 날카로워 어린이들이 다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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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들은 매장에서 판매 중지, 수거되고 판매된 제품은 교환해줘야 한다. 리콜 대상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품안전정보센터는 제품으로 인한 사고·상해 등의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 관리(분석/평가), 보급하는 전담조직으로, 제품안전 관련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제품결함 및 사고신고(☎1600-1384)도 받고 있다.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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