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기업 중요정보 내달부터 포괄적으로 공시

상장사가 자체적으로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포괄적 공시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현재 거래소의 수시공시 대상 항목은 50여개로 거래소는 지난해 포괄적 공시제도 도입을 위해 ‘포괄조항’ 항목을 신설했다. 수시공시 대상 항목에 속하지 않은 정보라도 기업이 해당 정보를 중요정보라고 판단할 경우 공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거래소는 포괄조항 항목을 영업·생산활동, 증권의 발행, 채권·채무, 손익, 결산, 지배구조·구조개편, 존립, 상장폐지, 소송 등의 주가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결정으로 구체화했다.

관련기사



중요정보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 금액산출이 가능한 재무적 사항과 그렇지 않은 비재무적 사항으로 구분했다. 재무적 사항은 해당 정보가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 대비 수시공시의무비율 이상인 경우이며 비재무적 사항은 경영·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수시공시의무비율은 유가는 5%, 코스닥은 10%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포괄조항에 따른 중요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과 유보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공시유보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공시내용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 2점을 추가로 부과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서울과 부산 등에서 상장법인 대상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도입으로 공시 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투자정보로 충분히 제공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