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창명이 지난 20일 있었던 차량 사고 직전 대리운전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18분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영등포구 한 교차로에서 보행신호기를 들이받고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했다.
사고 후 20여 시간이 지나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 당일 이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사실을 밝혀내 덜미가 잡혔다.
또 이씨가 차량 사고 전까지 머물렀던 음식점 CCTV 확인 결과 술을 마셨던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일 저녁 이씨가 지인 5명과 함께 41도짜리 독한 소주 6병, 생맥주 9잔을 나눠 마신 걸로 파악됐다.
도로 CCTV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창명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음주운전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또 “이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간 면허취득이 불가능하다.
이창명은 조사 당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아닙니다”라면서 결백을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