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굿모닝시티 사기' 윤창열, 출소 3년만에 또 법정행…14억 사기

"돈 빌려주면 관광호텔 운영권 주겠다" 속여 돈 뜯어내

3000억대 분양사기로 10년형…출소하자마자 또 사기극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주범인 윤창열(62)씨가 14억여 원의 추가 사기를 벌여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황보중 단장)은 “관광호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윤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4년 1월 피해자 A씨에게 “서울 동대문구 라모도 쇼핑몰을 허물고 관광호텔을 신축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호텔의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2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기 혐의로 10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윤씨는 뚜렷한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 관광호텔 신축 사업도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


윤씨는 이 같은 거짓말에 속은 A씨로부터 같은 해 2월~5월 총 14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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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또 같은 해 1월 피해자 B씨에게 “징역을 살고 나와서 이제 굿모닝시티 쇼핑몰과 라모도빌딩 지분을 찾아와야 한다”며 “채권자 대표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면 라모도빌딩 지분 40%를 찾을 수 있다. 일주일 뒤에 이자도 지급하고 돈을 갚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로 분양금 3,7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3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 선고받고 2013년 6월 만기 출소했다. 윤씨는 이밖에 다른 사기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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