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국방부, 과거 軍 사망자 113명 순직·전사 인정

국방부가 과거 군 장병 사망사건에 관한 재심사를 통해 일반 사망으로 분류됐던 사건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장병 사망사건 재심사를 담당하는 국방부 국방영현관리 TF(태스크포스)는 2014년 4월 출범 이후 144명의 군 사망자를 재심사해 이 가운데 122명을 순직자로, 1명을 전사자로 인정했다.

국방영현관리 TF가 재심사를 한 군 사망사건은 6·25 전쟁을 포함해 1950년대 이후 최근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아우른다.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숨진 김훈 중위의 경우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를 보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이 억울한 죽음으로 묻히지 않도록 국방영현관리 TF를 설치해 재심사를 진행해왔다. TF에는 법의학·정신의학·심리학 교수와 법조인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한다. 재심사 신청이 급증하자 TF는 작년 11월 이후 외부 심사위원을 11명에서 32명으로 대폭 늘리고 심사 준비인력도 보강했다. 이에 따라 재심사 대상자도 매월 6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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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군 사망사건 분류 기준 개정에 따라 과거 자살한 군인에 대해서도 부대 내 폭언, 구타, 가혹행위, 업무 과중 등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해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입각해 공무와 관련된 사망자의 명예 회복과 유족의 고통 치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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