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힙합가수 범키 마약 혐의 집행유예 확정

대법, 징역8월·집유 2년형 확정

필로폰과 엑스터시 판매 엑스터시 투약

마약 투약 혐의 등을 받은 힙합가수 범키(32·본명 권기범)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권 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인들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팔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추가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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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권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엑스터시 투약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며 “투약한 엑스터시의 양이 많지 않고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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