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9살 아이 무릎 꿇리고 뺨 때린 엄마에 집행유예

놀이터에서 9살 아이의 뺨을 치고 무릎까지 꿇린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49)씨는 지난해 8월 28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이 B(9)군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놀이터로 찾아갔다. 그는 B군에게 배구공을 던졌으나 빗나가자 B군의 왼쪽 뺨을 때렸다. 분이 덜 풀렸는지 양손으로 양쪽 뺨을 한 차례 더 때렸고 “내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소리치기까지 했다. 겁을 먹은 B군은 놀이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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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신현범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 아동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고 이는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아동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B군 측은 “학교 진상 조사 결과 B군은 A씨 딸을 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A씨가 확인도 하지 않고 B군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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