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력단절 주부 446만여명 국민연금 추후납부 허용

보건복지위, 추후납부 허용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유족연금 타는 자녀 연령 18→24세로 연장


출산·육아 등을 위해 직장생활을 그만둔 전업주부 446만명이 경력단절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경력단절 여성(경단녀)들이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용돈연금’을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사라지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수급자인 부모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도 대학 재학,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현행 18세까지에서 24세까지로 연장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주부 등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배우자가 국민·공무원연금 등에 가입돼 있으면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나중에라도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내는 ‘추후납부’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거나 넘기더라도 적은 연금을 타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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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단녀 추후납부제도’가 도입되면 가입기간의 틈새를 메울 수 있게 된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콜센터 조사에서 경단녀의 41%가 추후납부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200만명 가량이 경력단절기간에 못 낸 보험료를 일시 또는 분할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유족·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성실납부’ 요건을 완화했다. 지금은 보험료 고지기간의 3분의2 이상 보험료를 냈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1로 완화되고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냈어도 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 또 10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국민연금 적용제외기간에 장애가 발생해도 장애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

병역의무 기간에 6개월 이상 연금 보험료를 냈더라도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너스(군복무 크레디트)’를 인정받게 돼 그만큼 가입기간·연금액이 늘어난다. 현역병·사회복무요원에게만 인정해주게 돼 있는 군복무 크레디트 조항도 바로잡아 상근예비역(방위),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 공익근무요원 등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연금 가입자·수급자와 이혼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14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라도 종합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부의 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임웅재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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