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최근 회사는 35가지에 이르는 단협 개정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먼저 1990년에 만든 ‘신규채용이 있을 때, 정년퇴직자의 요청에 의해 그 직계자녀의 능력을 심사해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또 1994년 합의한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회사는 유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포상과 관련해서도 회사는 ‘1년에 1회 이상 조합에서 요청한 우수 조합원 30명 이상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준다’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근태 항목에서는 ‘지각·조퇴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 분 임금을 감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했다. 특히 고용과 관련해 ‘집단감원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감원방법·규모·처우 등에 대해 반드시 조합과 사전 협의하며 그 절차는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는 조항을 ‘사전 협의한다’고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노동시간·복지·조합활동·휴게시간·상여금 등 단체협약 전반에 걸쳐 신설·수정·삭제 등을 요구했다. 회사는 다만 월차유급휴가·생리휴가 등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호황기에 만들어졌던 불합리한 단협안은 회사가 초유의 위기 상황에 처한 만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며 “벼랑 끝에 선 회사가 더 이상 경쟁력을 잃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그러나 “회사는 많은 흑자를 낼 때도 임금을 동결하면서 위기를 대비해 조금만 참아 달라고 했다”며 “열심히 일한 원하청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사는 이 같은 안을 두고 5월10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