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日 '근무 간 인터벌 제도' 도입

퇴근~출근 일정시간 확보 기업에

내년부터 최대 100만엔 보조금

일본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퇴근부터 출근 사이의 시간을 일정 수준 이상 비우게 하는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근무 간 인터벌 제도는 유럽연합(EU)이 지난 1993년 처음 도입한 제도로 EU에서는 퇴근부터 출근까지 노동자가 최소 11시간을 쉴 수 있도록 규정했다.

후생노동성은 해당 제도를 취업규칙에 넣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기업에 오는 2017년도부터 최대 100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심야 잔업과 이른 출근을 줄여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회사원들에게 휴식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취지다. 우선 도입 대상은 중소기업이지만 향후 대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호응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직장의식개선보조금’에 근무 간 인터벌 제도 시행 여부를 추가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필요한 노무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생산성 향상 설비·기기 도입 비용을 지원하며 기업은 목표수치를 담은 사전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뒤 달성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 받는다. 다만 직장의식 개선 보조금이 수만엔에서 100만엔까지로 책정돼 제도 시행으로 받는 보조금은 그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아울러 후생성은 기업들이 퇴근부터 다음날 출근까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잔업시간이 월 100시간에서 80시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다.

한편 일본 내 일부 대기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통신업체 KDDI는 퇴근에서 출근까지 8시간을 비우도록 취업규칙에 명시해 지난해 7월부터 이를 실시하고 있다.



이수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