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254만 가구에 해당하며, 국세청은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도 요건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 장려금은 최대 210만 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50만 원이다. 올해부터는 신청 가능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낮추고 가구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해 대상을 넓혔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주택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1,300만 원 미만)·홑벌이(2,100만 원 미만)·맞벌이(2,500만 원 미만)이면 각각 최대 70만원·170만원·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총소득 4 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재산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6월 1일 기준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1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다. 주택은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 국세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에서 떼어내고 지급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 단,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세 부녀자공제와 근로장려금을 중복신청하거나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하면 해당 공제액을 차감한 장려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을 경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휴대전화의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안내를 받았더라도 본인이 실제 해당하는지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도 근로소득 등 증거서류를 갖춰 인터넷이나 우편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5월 31일이 지나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의 10%가 차감된다. 요건이 안 맞는데도 장려금을 신청하면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