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근로·자녀장려금 이번달까지 신청하세요

1주택 이하 소유, 재산 1억 4,000만원 미만 소득 2,5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에 최대 210만원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 별도 지급

5월 31일까지 신청...9월 지급 가능

국세청은 이번 달부터 3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받아 9월 말에 지급한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254만 가구에 해당하며, 국세청은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도 요건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 장려금은 최대 210만 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50만 원이다. 올해부터는 신청 가능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낮추고 가구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해 대상을 넓혔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주택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1,300만 원 미만)·홑벌이(2,100만 원 미만)·맞벌이(2,500만 원 미만)이면 각각 최대 70만원·170만원·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총소득 4 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재산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6월 1일 기준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1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다. 주택은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 국세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에서 떼어내고 지급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 단,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또한 소득세 부녀자공제와 근로장려금을 중복신청하거나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하면 해당 공제액을 차감한 장려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을 경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휴대전화의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안내를 받았더라도 본인이 실제 해당하는지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도 근로소득 등 증거서류를 갖춰 인터넷이나 우편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5월 31일이 지나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의 10%가 차감된다. 요건이 안 맞는데도 장려금을 신청하면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