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신생아 매매 브로커 징역 3년

법원 “신생아를 금전 거래 대상…비난받아 마땅”

아이 넘긴 산모 2명 집행유예

갓난아기를 사고판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을 받고 브로커에게 아이를 넘긴 두 명의 산모는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영아매매 혐의로 기소된 신생아 매매 브로커 AA(42·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자식을 넘기거나 넘기려 했던 산모 B(28) 씨와 미혼모 C(21)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산모 B 씨에게 병원비 등 95만 원을 주고 생후 3일 된 남자아이를 넘겨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1월에도 C 씨에게서 여자아이를 넘겨받기로 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양 절차를 문의하는 산모들과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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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넘긴 B 씨는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별거하다가 다른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자 기를 자신이 없어 A 씨에게 넘겼다. 학생인 C 씨는 남자 친구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홀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딸을 넘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브로커 A 씨에 대해 “세상에 갓 태어나 자신의 의사 표현조차 하기 어려운 신생아를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비난받아 마땅해 엄벌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한 판사는 산모 2명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한 범행을 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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