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위, 고액보수 논란 기업 지정감사제 손질

벤처 등 IPO부담 완화 위해 복수 회계법인과 협상 허용

우수 공시 기업에게는 유상증자 수수료 감면 혜택도

상장예정기업 등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정받는 법인도 복수의 회계법인과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단수로 지정하면 해당 회계법인이 ‘갑’의 위치에서 수수료를 높게 부르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상장예정기업 등 의무적으로 지정 감사를 받게 돼 있는 회사에 한해 여러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한 것은 기업이 복수의 회계법인과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보수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지정감사제는 상장예정기업 등이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회계법인과 순차적으로 감사계약 협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순위로 지정된 감사인과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다 보니 일부 회계법인이 이를 악용해 평소보다 3배가 넘는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예정기업의 과도한 감사보수 부담을 완화해 다양한 중소·벤처기업이 기업공개(IPO)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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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당국은 제재 중심의 공시 관리 방식을 우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한국거래소가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한 상장사에 한해 1년 동안 유상증자 등으로 증권을 추가·변경 상장할 때 내는 수수료를 최대 8,000만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불성실 공시법인에 매기는 벌점을 깎아주는 요건도 확대한다.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연간 사업보고서 등과 내용이 겹치는 사항은 기업의 분·반기보고서에서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분·반기보고서에 담기는 공시 항목은 기존 113개에서 79개로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규정 변경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 업무가 기존보다 25%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번에 발표된 사항은 신속히 개정을 추진해 6월 안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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