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생생재테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자

상속 재산·채무유무·내야 할 세금까지 한번에 조회

신청 자격도 1·2순위 상속인서 3순위 등으로 확대

정원준 한화생명 FA지원팀 세무전문가정원준 한화생명 FA지원팀 세무전문가




가족 중 어른이 사망하면 슬픔도 크지만, 재산이나 채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곤란까지 겪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모르는 빚이 그대로 남아 재산이 압류되는 경우까지 있는데, 그래서 장례를 마친 후 바로 상속 처리와 확인을 위해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제 서류 한 장만으로 상속 재산 조회, 채무 유무, 내야 할 세금까지 조회할 수 있는데, 바로 지난 2월 시행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덕분이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할 필요없이 가까운 시·구·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이 확대된 것이다. 그동안 사망신고는 시·구·읍·면·동,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 토지는 지자체 지적부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국세는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지자체 세무부서, 자동차는 지자체 교통부서에 개별 신청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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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도 제 1·2순위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3순위, 대습, 실종 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이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다. 제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신청해도 되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신청해야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결손·납기 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이다. 여기서 금융재산의 경우 예금은 잔액, 보험은 가입 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 상조회사 가입유무 등을 알려준다.

이런 정보를 확인하면 사망자의 자산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어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먼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사망하게 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경우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해서 물려받을 재산과 부채가 전혀 없더라도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고인의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활용이 가능하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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