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에만 오픈했던 사회보장정보망, 민간 사회복지관서도 본다

데이터 공유 안돼 중복수령 많아

수혜자 재산·수혜이력 공개 검토

#서울시 양천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층에게 난방비·주거비·생활비 등을 지원해주는 ‘희망온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A씨는 신청자가 몰릴 때마다 진땀을 뺀다.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소득 확인이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서는 일일이 지역 관공서에 공문을 통해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긴급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체될 때는 속이 바짝 탈 지경이다.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노인종합복지관의 한 팀장은 독거노인을 도우려 가족에게 연락하려고 하는데 주소·전화번호 등을 알 수 없을 때 가장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노인들이 먼저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가 있다”며 “주소가 바뀌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복지서비스 최종 접점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통망) 데이터를 민간 사회복지관 등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 개통된 사통망은 이달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에만 접속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연말 사통망 민간 오픈을 목표로 지난달부터 대전 등 지역 사회복지관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데이터의 공개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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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망 데이터는 약 4,000만명의 인적(결혼·가족관계 등)·복지서비스 수혜 이력(양육수당·대학생학자금대출 등)·상담내역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1,000만명 정도의 데이터는 금융재산 정보도 포함한다.

사통망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들 정보 가운데 재산의 총액, 복지서비스 수혜이력 등을 공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계좌별 잔액 등 세부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지 서비스 신청자의 재산 총액은 사회복지사가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사가 제한된 정보로 많은 시간을 들여 신청인에게 제공 가능한 민간 복지서비스를 찾았는데 정작 나중에 그 사람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확인되면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민간이 데이터 공유가 안 되다 보니 같은 사람에게 중복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일도 적지 않다”고 사통망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본격화하는 ‘복지 허브화’ 정책으로 정부를 보완하는 사회복지관의 기대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도 사통망 정보 공개에 힘을 싣고 있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다. 정부가 사통망 데이터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복지부는 가족사 등이 담긴 가족관계 정보와 병력 등 개인사가 적힌 상담내역의 공개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통망에서 이뤄진 모든 ‘클릭’은 기록에 남는다”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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