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기술형 입찰 탈락 보상비 대폭 늘어난다

정부,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 마련...하반기 관련 법 개정

기술형 입찰 탈락자 중 우수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1.4%로 늘어

유찰 사업 수의계약 가능

국내 공공공사 기술형 입찰 발주 현황국내 공공공사 기술형 입찰 발주 현황




기술형 입찰 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가 대폭 늘어난다. 더 많은 건설업체들이 기술형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계약 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보완한 뒤 시공하는 제도다. 계약자의 역할에 따라 △턴키(기본·실시설계+시공) △대안입찰(실시설계 일부+시공) △기본설계 기술제안(실시설계+시공) △실시설계 기술제안(설계보완+시공)으로 나뉜다. 정부는 하반기 국가계약법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해외건설의 수주 경쟁력을 키우고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유찰 사례가 늘어나는 등 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져 있었다. 실제로 기술형 입찰 발주비중은 지난 2012년 21.2%에서 2014년 12.6%로 줄어든데 더해 같은 기간 유찰사업은 6.8%에서 53.1%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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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입찰시 설계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탈락할 경우 설계비용이 들게 되는 기술형 입찰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보상비를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낙찰 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현행 공사비의 0.9%에서 1.4%로 늘린다.

또 이미 유찰된 사업은 단독입찰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난이도가 높은 공사의 경우 가격경쟁보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발주기관에서 채택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앞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해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공사 가격을 미리 확정하고 설계점수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가격점수와 설계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하는 ‘가중치 방식’도 설계점수 가중치를 최대 90%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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