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프랜차이즈 본사, 광고·판촉비 세부내용 가맹점주에 공개해야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본사, 가맹점주 요구시 광고·판촉비 산출근거 포함한 세부내역 보여줘야

매장 전용면적 3.3㎡ 당 연간 매출액 및 인테리어 비용 기재 의무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가 요구하면 광고·판촉비 세부 내역을 보여줘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을 결정할 때 비교할 수 있도록 매장의 전용면적 3.3㎡당 평균 매출과 인테리어 비용 등도 공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 광고·판촉비용 집행 내역을 알리는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시행령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판촉행사 세부 내역,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 광고·판촉 행사 별 비용과 가맹점주 부담액을 통보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산출근거가 포함된 세부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일시와 장소를 정해 보여주도록 했다.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정위에 등록하는 정보공개서와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보공개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온라인 가맹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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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에는 프랜차이즈 운영 본사의 재정, 운영, 임원의 범죄 행위 등 관련 사항을 비롯해 직영점, 가맹점 수 등의 세부 내용과 본부 및 가맹점의 의무, 권리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이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매장 전용면적 3.3㎡당 연간 평균매출액과 인테리어 및 설비비용을 밝히도록 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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