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성공단 기업들 "정부 2·10 조치는 위헌, 재산권 침해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지난 2월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이목이 집중됐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 10여명은 9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어떤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정부의 2·10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08곳과 영업기업 37곳, 협력업체 18곳 등 163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맡은 김광길 변호사는 “정부는 2·10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라고만 밝히고 있다”며 “법치주의 원칙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작용은 존재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사태였다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긴급입법조치를 뜻한며 사후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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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진행 중인 정부의 피해규모 조사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정부 피해조사는 수출면장을 근거로 이뤄지는데 미처 기재하지 않고 북측으로 올라간 물자나 기계들도 있다”며 “누락된 피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류를 접수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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