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제한하고 추심 방문횟수를 주 2회 이내, 채무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점검 기간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와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폭행이나 협박 등이 확인되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간 회수되지 않거나, 소각 예정인 부실채권에 대해선 자율 소각을 유도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 이행을 거절했음에도 채권추심이 계속되면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