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비도시지역에 3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이 때 보전관리지역은 지역단위계획구역 전체 면적의 20%까지만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석채취장이 설치돼있는 등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개발하더라도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엔 보정관리지역을 50%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절차도 간편해진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체육관과 급식시설 등 학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 이미 운영 중인 학교는 조례를 통해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30%로 완화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