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대혁 리딩증권 창업자 무허가 투자중개혐의 벗어

법원 "BW 인수과정 관여 안해"

‘증권업계 샐러리맨 성공신화’로 불리다 투자 실패와 비리 의혹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박대혁 전 리딩투자증권 부회장이 비리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아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0일 투자 중개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부회장은 2009∼2011년 투자전문회사 아이더블유엘파트너스(IWL)를 운영하며 자신이 실소유한 W저축은행으로 하여금 SSCP(옛 삼성화학공업) 등 4개 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게 한 뒤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부회장이 투자 중개 영업 관련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 취득 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고 박 전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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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판사는 “박 전 부회장이 4개 기업의 BW를 인수한 뒤 IWL 명의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BW 인수 과정의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부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며 “4개 기업 중 3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투자중개 대가가 아닌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자문을 해주고 받은 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수수료도 박 전 부회장 개인 용도가 아닌 회사 업무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부회장은 옛 LG투자증권 샐러리맨 출신으로 39세의 젊은 나이에 리딩투자증권을 설립한 뒤 공격적인 투자로 회사를 중견 증권사로 키웠다. 하지만 잇따른 투자 실패로 2013년 회사 경영권을 잃었고 불법 수수료 취득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했다. 박 전 부회장으로서는 이날 무죄 선고로 앞으로 재기를 기약할 수 있게 됐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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