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파산 신청때 빠뜨린 이자 빚도 면책"

파산신청자가 법원에 내는 빚 목록에 실수로 채무 원금만 적고 이에 따른 이자를 빠뜨렸다더라도 이 역시 면책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빠진 빚의 채권자가 파산 선고 사실을 알고 권리 행사를 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빠진 빚도 면책된다는 것이 판결 취지다. 대법원이 이자 등 부수 채무가 빠졌을 때도 면책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서모씨가 돈을 빌려준 김모씨를 상대로 “채권이 면책됐으니 이를 이유로 부동산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서씨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김씨를 기재하고 600만원의 대여금 채권 원본도 적어낸 이상 김씨가 당시 면책 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이자 채무가 비면책채권이라고 본 2심 판결은 채무자 회생법 조항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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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따른 배당을 빼고는 채무 전체에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단서조항을 통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뺀 청구권은 면제되지 않지만 채권자가 파산 선고가 있었음을 알 경우에는 여전히 면제하게 돼 있다.

서씨는 지난 2006년 7월 김씨에게 600만원을 연 24% 이율에 연말까지 갚는다는 조건으로 빌리면서 자신이 가진 1,435만여원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줬다. 이후 서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김씨는 서씨가 사는 집을 집주인인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넘기고 이를 처분해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원금 600만원에 연체이자 260만원, 별도로 매달 10만원의 이자를 내는 선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씨는 이후에도 빚을 갚지 못하다가 결국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통해 빚을 면제 받았는데 이때 서씨가 원금 600만원만 법원에 적어 내고 연체이자 등 부수채무는 적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채권자인 김씨는 이자 채권은 아직 살아 있다고 보고 이를 받기 위해 아파트 명도를 재추진하자 서씨가 이번 소송을 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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