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정비사업 뉴스테이 사업자 심사 결과, 기금 지원에도 활용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고시

공개경쟁입찰 원칙...조합원 투표로 선정

사업자 평가 결과 기금 출융자, HUG 보증 심사에 활용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사업)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평가결과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심사에도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한다. 조합은 입찰자들의 제안서를 선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을 토대로 평가해 그 결과를 조합원에 공개해야 한다. 이후 총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또 우선협상대상자가 리츠나 부동산펀드를 이용해 뉴스테이를 공급할 경우 리츠·부동산펀드를 설립한 뒤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최종 선정해야 한다.


특히 조합의 사업자 평가결과는 기금 출·융자 심사와 HUG 보증 심사에 활용된다.

관련기사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평가 결과 기금이나 보증에 부적합한 점수가 나올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활한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 등에서 조합 대신 금융구조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감정원에선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간 가격분쟁이 발생했을 때 매매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조정기능을 맡았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