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전달했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본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변호사의 영장심사 포기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의 소명 없이 서류 심사만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1일 최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 원씩 100억 원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다.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9일 전주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