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구글, 초단기·고금리 대출상품 광고 퇴출한다

그래프 이사 "높은 채무불이행률 우려…구글 이용자 보호 위해 결정"

미 금융업계 "다른 대출 이용 못하는 미국인 선택권 제한" 반발

7월부터는 구글에 60일 이내 상환해야 하는 초단기 대출상품의 광고가 금지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연이율 36% 잉상 고금리 대출 상품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

데이비드 그래프 구글 글로벌상품정책담당 이사는 11일(현지시간) 정책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구글이 7월 13일부터 ‘페이데이 론(payday loan)’의 광고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페이데이 론은 담보 없이 짧은 기간 빌려주는 대출상품으로, 주로 취약계층이 높은 이자를 내면서 적은 금액을 빌릴 때 이용한다.


구글은 또 미국 내에 한해 연리 36% 이상 고금리 상품에 대한 광고게재도 중단했다. 그래프은 이사는 초단기·초금리 대출 상품 중단에 대해 “우리의 정책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대출들은 이용자들이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내야 해 높은 채무불이행률을 낳기 때문”이라며 “구글 이용자들을 해로운 금융 상품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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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특정 종류의 금융 상품을 지정해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의 방침에 대해 페이데이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금융서비스협회(CFSA)는 성명을 통해 “구글의 조치는 합법적으로 승인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데이 업체들과 다른 금융기관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 대출업체 연합(Online Lenders Alliance)의 리사 맥그리비 회장은 “다른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수많은 미국인의 합법적인 대출을 막는 것”이라면서 “온라인 대출 의존도가 높은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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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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