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원 성과급 차이 70% 이상으로 확대

실적 무관 지급땐 최고 파면조치

교육부가 교사 개인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교원 성과상여금의 격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사 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면 최고 파면 조치를 내리는 징계기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지급지침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2015학년도(2015년 3월∼2016년 2월) 근무 평정을 기반으로 올해 지급될 교원 성과급은 100% 개인성과급으로 지급된다. 특히 개인성과급의 차등지급액 비율을 기존 50∼100%에서 올해는 70∼100%로 조정했다. 가령 차등지급률 50%를 적용할 때는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평교사는 성과급으로 약 420만원을, 최저인 B등급을 받은 교사는 약 328만원을 받아 금액 차가 92만원이었지만 차등지급률이 70%로 확대되면 S등급은 442만원, B등급은 274만원이 돼 격차가 168만원으로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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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정 지급 받을 경우 파면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성과상여금 부정지급으로는 담합이나 몰아주기로 성과상여금을 받거나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업무실적 등과 상관없이 배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성과급 도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문제, 최하 등급을 받은 교원의 자존감에 대한 배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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