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신문 최성진(43) 기자에게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황이나 정도 등의 요인을 감안해 형 선고를 미뤘다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경우 선고 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 후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경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해당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청취·녹음·보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기자는 2012년 10월8일 고(故)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현 대전 MBC 사장) 등의 지분 매각 논의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뒤 대화록 형태로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최 기자는 최 이사장과 통화하며 녹음을 시작했고 통화를 마친 뒤 최 이사장이 휴대폰을 끄지 않은 채 이 본부장과 대화해 대화 내용이 녹음됐다. 이에 최 기자는 이를 2회에 걸쳐 실명 보도했고 이듬해 1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