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관리 소홀 정부도 고발"

집단소송 모집…330여명 참여

정부·옥시 등에 손배訴 접수키로

민변 "법적 책임 인정에 집중"

환경부 상대 형사 고발도 진행

12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세퓨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12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세퓨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정부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피해자 집단소송과 검찰 고발을 통해 정부의 관리 소홀 책임을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 원고 모집을 마치고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 원고 모집을 진행한 가운데 330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인 최재홍 변호사를 비롯한 민변 소속 42명의 변호사가 법률 대리에 나선다.


손해배상 소송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와 옥시레킷벤키저·롯데마트·홈플러스 등 13개 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이다. 이번 사태가 확산하는 동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를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 영국 옥시 본사도 소송 대상에 포함하려 했지만 논의 끝에 일단 이번 소송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개별 또는 소수로 소송을 진행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집단으로 소송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로부터 피해등급 1, 2등급을 받은 피해자들뿐 아니라 폐 질환의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3, 4등급 피해자들도 소송에 참여한다.


소송의 핵심은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다.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형사 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또 다른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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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다. 쉽지 않겠지만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이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형사 고발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변은 환경부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고 다음주 중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민변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03년 가습기 살균제 ‘세퓨’ 원료물질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수입 과정에서 흡입 독성실험을 하지 않은 것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수입업체가 유해성 심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요 용도’ 등 필수 항목을 빠뜨렸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심사를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지적한 송기호 변호사는 “환경부가 PGH의 흡입 독성실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일단 현 상황으로는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PGH의 수입 과정도 이미 다 살펴봤지만 환경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내용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혀 앞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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