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는 이달 11일 최 회장의 사무실 등 6~7곳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내부 주식 관리부서 관계자로부터 주식 매수·도 시점을 조언한 단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해운 측이 자율협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검찰이 파악한 시점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한 지난달 6일 이전이다. 검찰은 최 회장이 주식 관리부서 관계자들로부터 경영 악화에 따라 주가 하락이 예측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사전에 부당하게 받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회장을 비롯한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 사이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사 내부 문건은 물론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이메일 송수신 내역,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최 회장에게서 넘겨받은 휴대전화에서 주식을 팔기 직전 시점에 한진해운 외부 컨설턴트와 통화한 흔적을 확인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해 이달 10일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 뒤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았고, 이를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37만569주, 두 딸이 각각 28만8,679주를 매각한 지난달 6~20일 반드시 주식 매도금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의문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에게 주식 관련 사항을 보고한 핵심 인물을 2~3명으로 압축하고,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이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해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