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비위 적발 중기조합, 정부사업 참여 제한

중기청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평가체계 구축, 등급별 차등 지원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사업비 횡령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앞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또 정상조합과 활동을 하지 않는 휴면 조합, 부실조합과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 전반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사장의 조합 사유화를 방지하고 경영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사장 연임이 1~2회로 제한된다. ★본지 5월 11일자 1면·16면 참조

중소기업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기 조합은 조합원수와 재무구조, 공동사업 현황 등 협동조합 운영에 대해 매년 종합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 개별 평가를 통해 우수 조합에 대해서는 공동사업과 자금지원, 각종 지원사업 등에 대해 가점이 부여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반면 사업비 횡령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앞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합은 정부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성과 평가에 감점을 받게 된다.

협동조합 운영구조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 제한이 없는 조합 이사장 임기가 연임 1~2회로 제한된다. 조합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영·재정 등 전문인력이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허용하되 임원 정원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임원의 특수관계인과 조합간 거래를 금지해 이해상충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채찍과 함께 조합 활성화를 위한 당근 방안도 제시됐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수출 유망업종 조합을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우선 참여시키고 해외 조달시장 전시회 참가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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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업 차원의 기술교류를 업종별 단체 수준으로 확대해 업계 전반에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활성화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조합 공동생산제품의 공영홈쇼핑 광고와 공동상표 개발·홍보도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부문에서는 공동 연구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가령 특정 기술 개발을 원하는 중소기업자 5인 이상이 참여해 ‘연구조합’을 만드는 형식이다.

조합이 업종 공통의 기반기술 R&D를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은 조합원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기 제품 전용매장 입점 과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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