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음주측정·운전시점 달라도 처벌"

"정황상 음주운전 인정땐 유죄"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이 다르더라도 운전자가 여러 정황상 음주 운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측정한 음주 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웃돌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때도 음주 전후 정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나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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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는 2013년 9월 10일 오후 10시 46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은 오후 10시 30분. 51분이 지난 오후 11시 21분에 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7%이었다.

검찰은 사고 시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처벌기준인 0.05%는 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1·2심은 모두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크고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0.05%는 됐을 것이라며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판단의 근거로 사고 이후 31분 만에 측정한 수치가 0.117%로 처벌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점과 술을 마시기 시작한 오후 9시부터 계산하면 반드시 상승기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면허취득 25년 차의 운전자인데도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갓길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점 등을 들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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