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단독] 중개사協-트러스트 '변호사 중개 소송' 2R

협회, 무등록 중개행위·중개물 표시광고 등 2차 고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둘러싸고 공인중개사 업계와 ‘트러스트’ 간 2차 소송전이 시작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18일 트러스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2차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명칭 사용과 관련한 제18조 2항”이라며 “트러스트의 중개 계약이 이미 성사된 건이 있는데다 중개업계의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어 중개행위 전반에 대해 추가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인물이 부동산 명칭을 사용하는 것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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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고발은 △제9조 무등록중개행위 △제18조의 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두 건에 대해 이뤄진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르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또 제18조의 2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인물은 중개대상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는 추가 검토를 통해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변호사법까지 포함한 3차 고발도 할 계획이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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