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앞으로 학교·건물도 아파트에 전기 팔 수 있다

서울 동작구 상현초교서 ‘2단계 대형 프로슈머 거래’ 착수식

프로슈머는 ‘月 전기요금 10% 수익으로’

소비자는 누진요금 적용서 제외··“일석이조 효과”

대형프로슈머 전력거래 모델대형프로슈머 전력거래 모델




앞으로 학교·빌딩·상가 등 대형 프로슈머(Prosumer)는 쓰고 남은 전기를 이웃에 팔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태양광을 설치한 학교·상가·아파트 등이 이웃에 전기를 팔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프로슈머 거래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주택 등 프로슈머와 이웃 간 거래(1단계)에 이은 2번째 청사진이다. 마지막 3단계는 프로슈머 사업자의 발전 및 판매 겸업 허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상가와 같은 대형 프로슈머는 옥상 등에 설치된 신재생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이나 한전에만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앞으로는 아파트·상가 등 대형 전기소비자에도 판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들 대형 프로슈머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누진제 전기요금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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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정부는 학교가 아파트에 전기를 판매하는 모델, 빌딩이 다수 주택에 판매하는 모델 두 가지 유형의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동작구 상현초등학교에서 ‘프로슈머-소비자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발전설비 91kW를 보유한 상현초등학교는 프로슈머가 되고 인근 중앙하이츠 아파트 544가구는 소비자가 된다. 이에 따라 프로슈머인 상현초등학교는 월 전기요금의 최대 10%에 달하는 판매수익을 확보하고, 높은 누진제 요금을 적용받던 아파트 가구는 한전 이외에 대형 프로슈머로부터 사용전력의 일부분을 공급 받아 누진제 등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주택과 아파트 등의 누진제 요금부담과 자가용 태양광 설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해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전기소비자의 거래를 확산할 계획”이라며 “거래요건에 맞는 프로슈머와 소비자 발굴은 민간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에너지 컨설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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