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개편 주거급여, 혜택가구 늘고 액수 높아졌다

수급가구 68만6,000가구→80만가구로 늘어

월평균 수급액 8만8,000원→10만8,000원 증가

국토교통부가 작년 개편한 주거급여의 혜택가구와 주거급여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작년 7월 주거급여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는 등 개편한 주거급여의 지급내용을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분석해 16일 발표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에 임차료나 주택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작년 7월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인 임차가구에는 주거지와 가구원 수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한 실제 임차료,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도록 주거급여를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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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80만가구로 제도개편 전인 작년 6월(68만6,000가구)보다 11만4,000가구 늘었다. 임차가구(72만2,000가구) 주거급여액도 제도개편 전 평균 8만8,000원에서 개편 후 10만3,000원으로 1만5,000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임차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견준 실임차료(임차료에서 주거급여를 뺀 액수) 비율은 13.3%로, 제도개편 이후 15.5%포인트 감소했다. 소득인정액의 30% 이상을 실임차료로 내는 가구도 전체 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의 45.3%로, 기존에 비해 12.5%포인트 줄었다.

한편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평균 60.6세, 가구원 수는 평균 1.6명, 소득인정액은 평균 27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가구 중 임차가구는 소득인정액이 평균 27만3,000원, 임차료는 평균 15만원이었고 자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평균 37만6,000원이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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